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각하는 소송 절차나 요건에 흠결이나 부적법 사유가 있을 때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A종중이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한 7명 모두에 대해 좀더 심리해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연락통지가 가능한 자들이었는지, 실제 통지가 이뤄진 바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부동산 매각 총회를 주재한 B씨가 A종중 관례에 따라 2004년 1월 대표자로 선임된 점을 들어 B씨가 소집하지 않은 2014년 7월 임시총회는 부적법해 해당 총회 결의에 따라 제기된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했다.
A종중은 이에 2017년 5월 임시총회를 소집해 2014년 7월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C씨를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는 등 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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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그러나 "7명의 종중원이 종중 족보에 등재돼 있음에도 종원명부에서 누락돼 소집대상에서 제외됐다"며 2017년 5월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 이에 기초한 소송도 부적법하다며 또 다시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엔 해당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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