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신 전 구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고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정말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신 전 구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 저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하셔서 관대한 처벌을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지금도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격려금 내역이 공개되는데 이를 5년간 횡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횡령 혐의가 무죄 선고가 난다고 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부속해서 죄가 성립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업청탁 혐의도 신 전 구청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B의료재단에 제부 박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난해 7월께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서울 강남구청 관리자급 간부 김모씨에게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며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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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에 2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