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공무원시험 한국사 5번 '정답 없음' 처리해야"

뉴스1 제공 2018.1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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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사료 명기 등 논란 최소화하고 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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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한국사 5번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임모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한국사 시험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5번 문항)가 출제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시험성적 안내에서 정답을 1번으로 공개했다.

사회복지 9급에 불합격한 임씨는 다른 정답을 골랐다. 이에 임씨는 지난 4월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문제는 출제오류로 인한 '정답 없음'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 필기시험 합격선을 상회하게 된다"며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 사료를 명기하는 방법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으로서는 6차 교육과정 교과서 등에 근거해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시험은 출제 범위에 관해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을 기준으로 정답을 가려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서울시는 임씨 등 수험생들의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한국사 점수가 다시 산정될 경우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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