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신기술·신산업에는 핀테크,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이 포함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다만 실질적 해외송금 효과를 지닌 포인트 이체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들어가는 해외 임상시험(3상)을 신성장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한다. 해외 위탁 R&D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약의 1·2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1상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2상은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3상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장기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미래차 분야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은 2개 지역을 추가한다. 현재 서울과 제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헬스·자동차·에너지·첨단소재 등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는 공공기관과 기업 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령 병원에서 수집한 의료데이터를 익명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2022년까지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을 지원해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한다. 5000만원인 스마트공장 지원단가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