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연간 상생결제액이 지난 10일 101조13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억1000억원보다 14조원(16%)이 늘어난 수치다. 상생결제액은 도입 첫해 9개월간 24조6000억원을 달성한 뒤 2016년 66조7000억원, 지난해 93조6000억원 등 점차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상생결제 누적액은 내년 상반기 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현재 누적액은 286조원이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97.5%인 278조7000만원을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지급했고, 중견기업이 32조원, 공공기관이 3조3500억원, 중소기업이 5000억원을 결제했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파생돼 4차 협력기업까지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대기업 비중은 98.6%까지 올라간다.
상생결제 의무화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안전하게 대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