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정보 확대,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 확충과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합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만든다. 광주형 일자리 등을 확산하기 위한 패지키 지원방안 역시 도입한다.
발굴된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주 인프라를 확충한다.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교통비 지원과 같은 방식이다. 일자리 창출 투자기업은 인센티브 등 우대 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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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도입한다. 내년 중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이 경우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엔 출연금 10%의 세액공제를 추가한다. 지금은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 등의 혜택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