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인 줄만 알았던 지상파방송의 저작권료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일이다. 과거 지역유선방송에서 지상파를 재송신했지만 저작권 얘기는 없었다. 오히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강권한 시절도 있었다. 그렇게 규제당국이 방송정책으로 결정한 문제가 10년 전부터 저작권 문제로 간판을 바꿔 달고 서로 자율협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법정소송으로 비화한 경우도 많아졌다. 이제 2018년이 한 달도 안 남았다. 당장 내년에 적용될 저작권료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저작권은 소유권처럼 권리의 보호에만 중점을 두는 제도가 아니다. 과거 모 음반제작자가 MP3 불법공유자를 빵도둑놈에 비유한 적이 있다. 쉽게 와닿는 설명이지만 ‘음악’은 ‘빵’처럼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비경합성’을 구현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이란 공익을 위한 제도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한적이며 규제가 많다.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항상 원하는 가격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물론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지켜보면 된다. 그런데 ‘돈 낼 사람’과 소통하는지 묻고 싶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결국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부담한다. 수용성 조사의 일환으로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물어볼 뿐이다.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찾아온 손님에게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라고 묻는 꼴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의 원시적 형태다.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방송법과 저작권법의 교차영역에 수많은 갈등이 남아 있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료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급하게 느껴지겠지만 지상파방송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며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거시적 논의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