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2016년 8월3일 학교 본관 농성 현장을 찾아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 설립 철회 결정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씨에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감금을) 주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3일 동안 감금됐고, 풀려난 후에도 장기치료를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당시 변호사와 경찰 및 졸업생 현직 검사 등으로부터 현재 상황이 감금이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얘기를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락치'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직책에 무게를 느껴 현장에 머물렀던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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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교수님과 교직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멈추고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도 "이 시위로 이화여대는 더 이상 평생단과대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며 "외부에서는 평화 시위, 주동자 없는 시위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화여대 교수협의회가 "학생들은 90일간의 본관 농성 중 단 한 차례도 폭력적이었던 적이 없었다"며 교수 3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교수 및 학생들의 탄원서도 수 차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월1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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