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해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8.1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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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외국인 사외이사 선임 가이드라인 필요…현직 CEO 후계자 선임 참여해야"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외국인 등의 사외이사 선정 관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는 14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동계 정책심포지엄을 주최한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독립적이고 다양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주주추천 이사제, 집중투표제 등의 제도를 권고할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사회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들은 1명 이상은 소액주주 추천 인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며 "여성과 외국인 사외이사 선정에 대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사외이사에 대한 승계 계획도 권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바람직한 CEO 승계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직 CEO와 후보추천위원회의 합의 아래 경영권 승계 시기와 후보자 발표 △현직 CEO의 의무적 은퇴 나이 설정 △CEO 경영승계프로그램 내 후보의 적극적 자격요건 검증 △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선출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사의 CEO 선임 과정에서 현직 CEO가 배제된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들은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선 CEO의 후보추천위원회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연임 불가능을 전제로 승계프로그램에서의 현직 CEO의 조언 역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른바 'CEO 셀프연임'을 이유로 각 금융지주사 CEO들이 승계프로그램 관리와 새로운 CEO 선임 과정에서 빠지도록 지도했으며,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수용한 바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문제는 결국 주주의 부재 문제에 기인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방향은 주주권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2000년대 이후 스웨덴 등 북구의 유럽국가에서는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심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정관개정 등을 통하여 주주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외부 주주가 참여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금융지주사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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