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보험료율 최대 4%p 인상(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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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개편안 총 4개 제시

국민연금 개편안…보험료율 최대 4%p 인상(상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총 4개 제시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최대 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내놓았다. 정책 조합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달라진다.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제출 시점은 올해 10월 말까지였지만 제출 시기가 미뤄졌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정책조합은 총 4개다. 복지부는 이를 각각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로 명명했다.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다. 소득대체율 역시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급액의 비율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2031년에 보험료율 12%를 맞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45%로 맞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두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50%로 올린다.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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