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14일 조국 민정수석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특감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특별'이란 수식어를 빼는 것은 권위적인 느낌을 줄이는 것이다. 단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특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관련 그동안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 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만들었다. 감찰 활동의 준법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감찰반장의 권한도 세진다.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기로 했다.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한다.
감찰반원이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해 관여할 수 없게 명문화한다. 이른바 ‘청부조사’ 등 비리 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치관여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해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을 막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