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반 규정, 2003 문재인버전→2018 조국 버전 업그레이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8.12.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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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특정기관 출신 1/3 못 넘고 감찰반장 내부통제 세진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12.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꾼다. 그중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부른다.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만들었던 감찰반 직제령은 더 보완해 적용한다.

청와대는 14일 조국 민정수석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특감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특별'이란 수식어를 빼는 것은 권위적인 느낌을 줄이는 것이다. 단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감찰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제를 개정하고 업무 내규를 제정한다. '문재인 버전' 직제령은 '조국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 통과 후 내용을 공개한다.

특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관련 그동안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 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만들었다. 감찰 활동의 준법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감찰반 내부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 기관을 다양화한다. 검찰 경찰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다양한 인원을 파견받고 특정기관 출신이 1/3을 넘지 않게 해 상호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했다.

감찰반장의 권한도 세진다.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기로 했다.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한다.

감찰반원이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해 관여할 수 없게 명문화한다. 이른바 ‘청부조사’ 등 비리 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치관여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해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을 막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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