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신격호 주주권 위임 인정해달라" 소송 각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12.13 10:57
글자크기

[the L] 신격호 주주권은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으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스1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스1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그룹 주주권을 위임받은 것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확정되기 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정후견은 노령,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서울가법은 신 총괄회장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주주권은 사단법인 선이 지난해 10월 서울가법의 결정을 받아 대신 행사하고 있다. 서울가법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제3자에게 대리권을 맡겨야 한다고 봤다.



신 전 부회장은 서울가법에서도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당시 정신상태 등에 비춰보면 위임장 작성 당시 신 총괄회장이 그 의미와 결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임작 작성 후로도 신 총괄회장 본인은 위임장 작성 여부나 내용 등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위임계약은 신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