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1일 2회 제한" 국토부 중재안에 택시노조 "NO"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8.12.12 21:56
글자크기

지난달 말 택시업계에 중재안 제시…택시노조 "시일 걸리는 중재안이 대부분, 현실화 어려워"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운행 중단을 예고한 18일 오전 서울역 서부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운행 중단을 예고한 18일 오전 서울역 서부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에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1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택시 노조가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전국택시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택시업계에 카풀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루 두 번만 손님을 태우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카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범죄 경력 등 신원 조회를 통해 이용자 안전 문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택시업계에는 관광 가이드나 학생 등하교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허용해 수익을 늘리는 방안과 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의 택시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영업용 택시 기사들의 월급제 정착을 위해 사납금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제시했다.



택시노조는 중재안 내용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단 거부한 상태다.

임승운 전국택시노조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 대부분이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말뿐인 중재안으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