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명중 7명 "사법행정회의, 총괄 아닌 심의·의결기구로"

뉴스1 제공 2018.12.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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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법원공무원 대상 설문…후속추진단 다수안과 차이
총괄기구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24.2%에 그쳐

지난 3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지난 3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 구성원 약 70%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될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법관 보직을 정하는 인사업무를 비롯,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해야 한다며 내놓은 단일안인 총괄기구안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4~10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관·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사법행정회의 권한에 대해 67.8%가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심의·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의사결정 범위도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국한돼야 한다는 응답이 57.8%였다. 이유로는 '법관 보직인사권을 포함한 중요 사법행정사무 심의·의결만으로도 대법원장 권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문항이 36.5%의 선택을 받았다.



사법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응답은 20.5%였다. '대법원 기관 및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회의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 의결에 기속되도록 담보하고 대법원장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다'(12.6%) 등 이유에서였다.

사법행정회의가 총괄기구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24.2%에 그쳤다.

선택 이유로는 '총괄권한을 행사해야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하는 의미가 있고,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사결정기구라면 대법원장엔 집행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갖지 않아도 불필요하게 법원의 개혁의지를 의심받는다'는 답변이 15%로 가장 많았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원을 11명으로 가정할 경우 비법관 위원의 적정한 수는 3명(34.8%)이라는 응답이 1위였다. 사법행정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기관으로 적절한 곳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57.7%였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36.6%), 국회(36.5%) 등 순이었다.

비법관위원 구성에서 법원노조 참여방안으로는 기관별 직접 추천방식으로 법원노조에서 법원공무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22.6%)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편 법원노조 참여 반대도 18.1%로 집계됐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 법관위원 비율은 1대1(30.8%)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추천 방식으로는 각 회의체에서 복수 추천(59.3%)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의 비법관 위원 참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위원회에 한해 필수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다. 다만 비법관 위원 참여 때 적정비율은 문항 중 가장 낮은 '재적 3분의1 이하'(51.3%)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가정할 경우 대법원장 지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몫은 각 1명, 2명, 2명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추진단이 논의한 사법행정 개편방향에 대해선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이 39.9%로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엔 대법원에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적어도 판사 보직인사를 포함한 중요 사법행정사무를 심의·의결토록 하고, 현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집행기관으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며, 사무처엔 상근법관을 두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외부인사의 위원참여 반대'(20.8%), '법관 보직인사 기초업무를 법원사무처 비법관 직원이 담당하는 것 반대'(17.5%),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보직인사까지 다루는 것 반대'(16.5%) 등 순이었다. 개편방향에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였다.

이번 설문엔 일선 판사 1347명, 법원공무원 3687명이 참여했다. 판사 중에선 지방법원 부장판사(8.69%), 법원공무원의 경우 6~9급(51.1%) 참여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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