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년 2분기 중 보험회사의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EU, 미국, 호주 등은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도입했다. 다만 보험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사회 승인을 거칠 경우 제도시행 유예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ORSA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ORSA 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는 공표해 다른 보험사들이 향후 도입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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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해당 보험회사에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