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박찬구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 정보 이용) △비상장 계열사로 하여금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107억여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배임) △금호석화 지분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속어음 할인 등 방법으로 32억원 가량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 △계열사를 활용한 112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및 21억8000여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 등으로 201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박 상무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한 배임 혐의, 어음 할인 등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등 2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