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 원(142만대)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