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요청'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12.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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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새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초과 한화S&C, 한일중공업 대상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정지 요청이 최정 결정되면 1998년 하도급법 위반시 벌점을 부여해 상습 위반 업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벌점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최근 한화시스템으로 합병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상습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두 업체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금미지급 등의 혐의로 최근 3년간 각각 6차례와 5차례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데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0점을 초과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며 "두 업체 모두 건설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요청하면 국토부에서 사안을 재차 검토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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