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차이나하오란, 상폐에 따른 정리매매 12일 개시"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8.1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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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2일 차이나하오란 (27원 ▼8 -22.9%)에 대한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서다. 정리매매 기간은 1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1일이다.

상장폐지 사유는 관리종목 지정 후 공시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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