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분신시도 50대 택시기사, 결국 사망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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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오후 2시쯤 국회 인근 도로서 분신시도… 2시49분 병원서 사망

/사진=뉴스1/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최모씨(57)가 국회 부근에 택시를 세우고 차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이날 1시 59분쯤 최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최씨의 택시를 발견했다.

경찰이 택시 조수석에 휘발유 통이 보이고 차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하려 하자 최씨는 곧바로 출발해 여의2교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후 택시는 여의2교 직전 사거리에서 차량이 밀려있자 하위차로에 정차했고 곧바로 차량 내부가 연기에 휩싸였다.



경찰은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끄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차가 아닌 몸에 신나를 뿌리고 있었던 것 같다"며 "구조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불을 껐다"고 말했다.

오후 2시 2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최씨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최씨는 결국 오후 2시 49분쯤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감식 중이고 아직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족과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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