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논의 급물살…핵심 쟁점 3가지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8.1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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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상반기 주세 개편안 내놓겠다" 주류업계 들썩

종량세 논의 급물살…핵심 쟁점 3가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류 종량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69년 종가세가 자리잡은지 50여년만에 주세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주류 산업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소비자 후생이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이 예상되는 변화인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필수적이다. 주세 개편과 관련한 핵심 쟁점 및 업계별 입장을 살펴봤다.

◇맥주만? VS 전체 주종?…개편 대상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연구 용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주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량세 개편 추진이 공식화된 셈이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세제개편안에 맥주 종량세 개편을 검토했다가 제외한 바 있다. 이후 주세 전체적인 개편 필요성으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맥주부터 종량세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전체 주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종량세 도입 논의 자체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맥주는 제조원가에 주세를 부과하는데 수입맥주는 수입신고 금액에 관세가 붙은 상태에서 주세를 부과한다. 여기에는 판매비, 이윤 등이 빠져 국내 맥주와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미국, 유럽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맥주 가격이 낮아졌다.



또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도주이지만 저가주인 희석식 소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즉 종가세에서는 소주(360ml) 출고가가 1000원대로 72% 세율로 해도 주세가 800원대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인 종량세 기준인 알코올 1리터당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부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영향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고도주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주 세금이 높아질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일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세수감소·사회적비용 VS 소비자 후생·산업 경쟁력
세율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주세의 경우 세수 확보와 음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및 소비자 건강, 주류 산업 글로벌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세가 너무 높으면 소비자 부담이 늘고 너무 낮으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EU, 미국 등 종량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고도주에는 고세율, 저도주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기본 틀을 갖고 있다.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소비자 반발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주류시장은 9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주세는 3조3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국세의 이 중 맥주 주세 비중이 50% 가까운 1조6000억원이며 희석식 소주 비중은 38%으로 두 주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맥주, 소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형 주류업계 지원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수입맥주의 경우 관세가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할 때는 관세 30%를 부과하고 있다. 전통주의 경우 조세특례규정이 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업계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중 술인 맥주, 소주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는 차원에서 주종별 특성과 우리나라 주류 산업 특성, 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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