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사진=뉴스1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씨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어 재판부는 "변씨 등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허위주장이 담긴 출판물을 다시 배포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행한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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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정에서 변씨의 선고를 지켜본 일부 지지자들은 변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최대의 사기극 재판"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