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48분 쯤 서울 송파구 소재한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투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이 전 사령관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