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돼 있었다.
단 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우선 허용됐다.
또 클라우드 제공자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해 동의받도록 하고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엔 거부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자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용토록 하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