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족), 권덕철 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의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박능후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병원 개설 허가권자로 도지사가 명시돼 있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모두 복지부"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이미 계획이 승인됐고, 이를 토대로 법률상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며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