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시스
인권위는 5일 MBC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7월 7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에서는 지적 장애인 마라톤 선수 엄기봉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맨발의 기봉이' 주연 배우가 출연했다.
방송이 나간 뒤 '장애인 비하'라는 여론이 제기됐고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한 언행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만 장애인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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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해당 방송사인 MBC에 "방송에서 장애인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에서 장애인 비하와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