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눈앞에…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백지수 , 한지연 기자 2018.12.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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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6일 본회의 상정 예정

신혼부부 이미지/사진=머니투데이DB신혼부부 이미지/사진=머니투데이DB


신혼부부도 법적으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범위에 '신혼부부'가 추가된다. 현행 법이 보장하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이다.



또 공공주택 건설·취득이나 관리 등 세제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상도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신혼부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지사 출마 전 발의했다.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2016년 기준 61%에 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청년층이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기존 개정안에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보냈으나 원안대로 의결해서 다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날 열리는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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