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미지/사진=머니투데이DB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범위에 '신혼부부'가 추가된다. 현행 법이 보장하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신혼부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지사 출마 전 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기존 개정안에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보냈으나 원안대로 의결해서 다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날 열리는 전체회의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