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證, 첫 희망퇴직…"퇴직금은 31개월치 급여"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8.12.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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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3년차 앞두고 조직 효율성 강화 목적…증권가 평균보다 우호적 신청자 적지 않을 듯

[단독] KB證, 첫 희망퇴직…"퇴직금은 31개월치 급여"


KB증권이 합병 이후 첫 희망퇴직을 추진한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 증권사 출범 3년차를 맞아 비대해진 조직의 군살을 빼는 재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KB증권의 희망퇴직 위로금이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어 증권업계의 관심도 커진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노동조합은 이날 저녁 대의원 대회를 열고 희망퇴직 대상자와 희망퇴직금 지급안 등의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한다.



근속연속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규모의 퇴직금 대상자를 기준으로 31개월치 급여(24개월 급여에 재취업 지원금 7개월 급여 포함)에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KB증권은 올 3월에도 희망퇴직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는데, 당시에 비하면 직원들에겐 조건이 훨씬 우호적이다. 당시 만 45~49세를 대상으로 옛 현대증권 출신은 근속 10년 이상, 옛 KB투자증권 출신은 근속 5년 이상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희망퇴직금으로 28개월치 급여(24개월에 재취업 지원금 4개월)와 학자금 지원금 2000만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



당시에도 2년치 급여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부 금액을 추가 지급을 하던 증권업계 관행에 비춰보면 우호적인 조건이란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번 안은 더 진일보한 조건인 셈이다. 대의원 대회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노사간 논의과정에서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수준대로라면 희망퇴직 신청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KB증권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희망퇴직 대상과 퇴직금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며 "과거에 비해 조건이 양호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KB증권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으로 탄생한 KB증권은 자기자본(9월 말) 4조4557억원으로 업계 4위 회사로 도약했다.


하지만 덩치에 비해 수익성은 경쟁사에 비해 다소 밀린다. KB증권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2435억원으로 업계 6위에 그치고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 작은 메리츠종금증권(2554억원)보다 떨어졌다. 반면 KB증권의 임직원(9월 말)은 총 3136명으로 미래에셋대우(4545명)에 이어 증권업계 2번째 규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임직원이 많은데다 희망퇴직 실시를 원하는 일부 직원들의 수요도 있어 노사간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내년 증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KB증권의 결과를 보고 희망퇴직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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