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후속 내용으로서 앞으로의 국제조세 방향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조세정책이 다 함께 조세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종전의 정상가격의 산출 시 독립기업원칙을 보완하면서 과세당국이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한 후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 국외특수관계거래가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를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특수관계 거래를 규율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계 각국의 국제조세 흐름에 역행하거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지를 떠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그 만큼 더 많은 불확실성,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시행되는 제도나 법률을 탓하면서 이를 위반할 수 없는 이상,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찾아야 할 터인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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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국적 기업 자신과 유사한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 간에 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 간의 거래를 자신의 거래와 비교한 후, 자신의 거래에 합리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은 평소 자신의 기능,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자신과 거래하는 특수관계 있는 기업의 기능, 위험, 자산 또한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합리적인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바뀌는 조세정책 아래에서 다국적 기업이 조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국적 기업 스스로 거래를 합리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