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이 뭐기에…고위공직자·기관장에 '저승사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8.1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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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반부패비서관 산하 '전원교체'..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담당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8.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8.03.26. [email protected]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강해이 의혹이 불거지며 민정수석실의 감찰 기능과 조직이 관심을 모은다.

특별감찰반 활동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것이다. 직제 제7조 1항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8월부터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나눠 배치됐다.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이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문제가 돼 전원교체한 곳이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그와 별도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한다. 친인척 문제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이기도 하다.

특감반은 대략 10~15명선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숫자는 베일에 싸여 있다. 특감반장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가 움직인다. 이번에 물러난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의 경우 현직 변호사로, 청와대 행정관급이었다.



이들은 업무상 인원과 근무지조차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다. 각자 맡은 기관이나 대상자에게 비위가 있는지 감찰하고 첩보를 수집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특정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이를 알리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기능에 일정한 한계는 있다. 직제 제7조 2항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를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이 아닌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걸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에서는 특감반이 '월권'을 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엔 민정 반부패 공직기강 법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다. 특감반은 그중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실에 있다. '감찰' 기능을 하는 곳이 하나 더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다. 청와대 내부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한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흔히 '저승사자'로 불리지만 별도 특감반은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 모 수사관도 청와대 직원 관련 사항을 다루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술서를 받는 등 진상조사를 했다. 단 그것만으로는 사실관계 특정에 한계가 있어 소속기관에 돌려보낸 것이다.

특감반은 이번 의혹 이전에도 꾸준히 관심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정수석을 향해 앞으로 '악역'을 맡아 대통령 친·인척과 지방권력 등을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

청와대에선 이 시기에 특감반 인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7월 이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과정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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