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비스 장애' 아마존 클라우드 조사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11.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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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여부 조사…과기부 "클라우드 장애 종합대책 마련할 것"

정부가 지난 22일 한국에서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WS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중앙전파관리소는 AWS 한국법인에 다음주 중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과기정통부의 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AWS의 서비스 장애, 이로인한 이용자 고지, 피해복구 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2일 오전 AWS 서울 리전(Region, 지역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내부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설정 오류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기업들이 대거 피해를 입었다.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과 위메프,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배달의 민족, 야놀자, 여기어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게임회사인 넥슨, 스마일게이트, 라인게임즈 등 수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클라우드법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한다. 서비스 중단 시간이 연속해서 10분을 넘기거나 하루 동안 2회 이상 등 이상이 생길 경우 이 또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당시 사고처리 과정에서 AWS측이 서비스 이용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했는 지와 이용자 보호 관련 계약 위반, 사고처리 절차의 적절성 여부가 현장 조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가 뒷따를 예정이다.

AWS측은 22일 피해 복구 당시 "서울 리전에서 일부 DNS 서버 설정 오류로 인해 EC2 인스턴스가 84분 동안 DNS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짤막하게 해명했으나 공식 사과 한줄 없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애 발생 후 이용자 고지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 지 확인하고, 사후규제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발생 시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클라우드 장애 관련 종합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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