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19일까지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총 33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동료 여성들을 찍은 몰카 동영상은 '오피스, 여'나 실제 피해자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만들어 저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까 2차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친구에게 전송한 동영상은 일부로 확인되는 점,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부모가 선도 의지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