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8.11.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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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3,805원 ▼150 -3.79%)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의 조기변제 및 새로운 지배주주를 확보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으로 부산지방법원 회생실무준칙 제4호 'M&A 절차에 관한 기준'에 의거, M&A를 추진했다"며 "지난달 19일에 M&A 우선협상대상자인 금강공업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5일에 변경회생계획안, 지난 15일에 변경회생계획(1차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에는 수정허가된 변경회생계획안이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이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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