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경, 동해에서 日어선 놓고 2시간 대치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2018.1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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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韓해경 조업 중단 요구에 日외무성 "한일어업협정 위반 행위"

 15일 오전 9시38분쯤 독도 북동쪽 339㎞ 대화퇴 해역에서 48톤급 연승어선 문창호(경남 통영 선적·승선원 13명)와 일본 국적 164톤급 세이토쿠마루(SEITOKUMARU·승선원 8명)호가 충돌했다.  사진 오른쪽 어선이 충돌한 문창호.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018.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오전 9시38분쯤 독도 북동쪽 339㎞ 대화퇴 해역에서 48톤급 연승어선 문창호(경남 통영 선적·승선원 13명)와 일본 국적 164톤급 세이토쿠마루(SEITOKUMARU·승선원 8명)호가 충돌했다. 사진 오른쪽 어선이 충돌한 문창호.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018.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해경이 대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해경 경비함은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쯤 동해의 대화퇴(大和堆)라 불리는 어장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오징어 어선에 접근해 "조업을 중단하고 다른 수역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근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이곳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으로, (한국 해경의) 이동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뒤이어 일본 측 순시선 2척이 우리나라 경비함과 일본 어선 사이로 이동했다. 자국 어선 보호 차원에서 한국 경비함의 접근을 차단한 것이다. 우리 경비함과 일본측은 최단거리 740m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비함은 상황 발생 2시간20분 만인 밤 10시 50분쯤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에 각각 "한일어업협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일본 어선은 '중간수역'에 해당하는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동을 요구해선 안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일본 제9관구 해상보안본부는 "과거에도 이번 일과 비슷한 사례는 없었다"며 "(한국 측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해경함이) 익숙하지 않은 해역에서 경비활동을 하다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독도 북동쪽 333km 인근 해상에서 48t급 연승어선 문창호와 일본 국적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업 중이던 문창호의 좌현 중간 지점을 일본 배가 들이받으면서 문창호의 기관실이 침수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공해 성격 수역으로, 양국 어선 간 조업 경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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