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정위 부위원장, 재취업 비리 "2000년대 초부터 알았다"

뉴스1 제공 2018.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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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내 책임이란 정재찬·신영선에 동의 안돼"
"기업서 실질 역할 부여 없이 억대 연봉 받기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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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나 퇴직예정자의 대기업 재취업을 10년 이상 관리해왔다는 전직 부위원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공판에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0년대 초부터 (재취업을) 알았는데 저희도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다"며 "공정위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 공정위 차원에서 기업체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고, 처음에는 몇 자리 없었는데 커졌다. 그러면서 운영지원과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이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자리가 하나씩 생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자리가)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며 "본인 역량일 수도 있고 조직에서 도와줬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자리들이 연장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가끔 본인 역량이나 공정위의 도움으로 생긴 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위원장은 "마련된 자리는 운영지원과가 TO(인원편성) 형태로 관리했나"는 검찰의 질문에 "아무래도 자리가 한번 마련되면 그 자리로 보내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업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관리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챙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 등 문건이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의 보고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재취업자 중에는 기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억대 연봉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재직 당시에는 기업들이 수용이 어려우면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기업도 어느 정도 채용 의사가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업에서 부담을 느껴 마지못해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일하게 인식한 것을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증인이 운영지원과장과 기업체 자리를 마련했으므로 증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한다"는 검찰의 지적에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전 위원장은 재직 시절인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 압박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 기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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