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최대 12배"…환경부, 코팅제 등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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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CMIT/MIT 등 기준치 초과 검출…"유통사 납품제품도 모두수거 해야"

발암물질이 대거 함유된 코팅제, 탈취제 등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모델들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선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사용제한물질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44mg/kg과 19mg/kg씩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나왔다.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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