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모델들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초과했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나왔다.
위반 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