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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3000달러 미만의 해외송금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투자가 제한됐다. 중기부는 올해 2월 이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진행이 더뎌 업계의 불만은 이어졌다.
개정 내용은 두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의 투자 제한 금융기관의 범위에 'IT 업무 매출 비중 5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핀테크 업종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21일 현재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국무회의·차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투자조합들의 소액송금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의지도 높아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24개 업체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 신규업체들의 진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