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며 "1심 판단이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친박이 다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 무너뜨렸을뿐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3년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