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상민 연대 前교수, ‘외부 겸직’ 해임 정당"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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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총장의 허가 없이 민간 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998년 3월 연세대 심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황씨는 2003년 9월 부교수로, 2012년 3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황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장 허가없이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등기이사로 재직해 '교수 외부 겸직 금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는 학교 측에 황씨에 대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연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2016년 1월 해임을 의결했다.



황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황씨는 소송을 냈다.

황씨는 "사립대 교수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총장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심리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로 보수나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황씨가 사립대 교수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황씨가 이 규정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황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1심 법원은 "황씨는 2004년부터 약 11년간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이사 내지 실질적 운영자 지위에 있었다"며 "회사 자금으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학자금이나 자신의 경조사비 등을 지급했다. 회사 법인카드를 상당 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 역시 “황씨가 총장의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징계 또한 관련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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