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지난 17일 열린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계는 그동안 근로지휘를 받지 않는 해고자·실업자와 교섭을 할 수는 없다며 이 조항에 난색을 표했으나 공익위원안에는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
공익위원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보다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공익위원들은 인사·지휘권을 가진 5급 이상 간부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바라봤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 중 그동안 노조 가입이 제한된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정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공무원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근로감독관 등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역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감안해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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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도 바꾸도록 권고했다. 현재 기업 규모별로 제한되는 노조 전임자의 숫자도 늘리도록 권고했다.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은 박수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단결권 부분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안이 많아 전반적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1월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