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음주운전' 민평당, '술과의 전쟁' 선포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8.1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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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7대 음주개선 입법 추진…정동영 대표 "이 의원 음주운전 심려끼쳐 죄송"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인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촉발된 '윤창호법' 국회 처리를 비롯해 7대 음주개선 입법을 추진한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음주운전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7대정책은 △주류판매자의 안전권리권한 부여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음용 금지 △주류강요폭력 처벌 △음주운전사고 가중처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주류광고 전면금지 △주류사 각종 후원금지 등이다.



우선 주류판매 허가제를 도입해 판매사업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 판매면허를 취득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고객에게 술제공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불응시 경찰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류판매장 안에서의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원·광장·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주류음용도 엄격히 금지한다. 다만 축제나 행사 등 주최자가 관활관청에 사전에 신고할 경우 주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만연한 '술강요'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 해야한단 입장이다. 술을 먹지 못하거나 먹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행위가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윤창호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의 경우 즉시 면허취소 및 상당기간 재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시엔 가중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시 심신·판단미약 등을 이유로 처벌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조정한다.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영상상영과 인기연예인을 모델로한 주류광고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술을 마시는 게 당연하고 잘 마시는 게 자랑인 것처럼 조장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주류 제조사들의 주류협찬 등 후원 일체를 금지하는 것도 법안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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