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광주형 일자리'…내달 초까지 협상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8.1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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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현대차, 실무협의 '지지부진'...예산심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 '협상 마감일'

'광주형 일자리(완성차 공장 설립)'가 무산 위기다. 광주시가 예상된 협상 시한을 거듭 넘기며 현대차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을 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 협상단과 현대차는 지난 16일부터 추가 실무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평행선 달리는 '광주형 일자리'…내달 초까지 협상


광주시는 지난 13일 지역 노동계와 함께 발표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나 합의문 자체가 기존 현대차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광주시는 15일까지 현대차와 협상을 끝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합의문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무위에 그쳤다.



다만 각 중앙 부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산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예산심의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시간이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사안이 중요하고 당·정·청에서 모두 협력을 약속한 만큼 법정시한 이내에만 타결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난3월 노사민정 결의안과 △임금수준 △근로시간 △임금협상 방식 △노조 경영 참여 부분 등에 큰 차이가 있어 현대차가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합의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현대차는 '주 44시간(8시간 주 5일+월 2회 특근), 초임연봉 3500만원‘을 예상하고 참여의향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는 기본 '주 40시간'을 원하고 있다. 4시간 차이지만 추가근무 수당(통상임금 1.5배)을 줘야 하는 부분이여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향후 임금 협상 방식도 문제다.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빠졌고, 임금인상률도 물가에 연동하는 대신 ‘노동 이해 대변체’가 사측 대표와 협상해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지난 3월 노·사·민·정이 공동 결의안에는 노사발전협의회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합의안에는 이 내용들이 빠졌다. 대신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의 노사 책임경영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원하청 관계 개선’이 덧붙여졌다. 신설법인은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하고, (원하청의) 적정임금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작동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현대차에 소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외에 향후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투입 계획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업단지'가 친환경차·수소산업 중심으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크게 반발하는 것도 현대차에게는 부담"이라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힐 때와 최근 조건이 너무 달라져 현재 상황에서는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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