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제로페이, 성공 불확실…이용자 혜택 부족"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8.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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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등 대대적 정책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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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로페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대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감안할 때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넘어 의미있는 수준의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다음달 중순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과 전자금융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연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의 낮은 수수료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유인은 되지 못한다"며 "관련 부처는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단순 결제서비스와 달리 판매 신용은 명백히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고 연회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시설 결제시 할인 혜택 제공,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연회비나 수수료 수입이 없는 간편결제 수단에 파격적인 할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용카드는 추가적 비용없이 1개월을 넘어서는 지연결제가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없이 할부 구매를 하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유연한 결제도 가능하다"며 "수수료와 연회비, 각종 이자를 통한 수익으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에 적용하기로 한 40%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토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결제수단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게다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로페이 사용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영세·중소가맹점에서의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의 25%라는 최소 사용금액 기준을 없애고 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기존의 비현금 결제수단에 대한 조세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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