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4시30분쯤 충청남도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여성 B씨(32)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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