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잠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8.1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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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직장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4시30분쯤 충청남도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여성 B씨(32)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수사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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