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레일, 'KTX 납품지연' 현대로템에 미지급 233억 줘야"

뉴스1 제공 2018.11.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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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지체보상금 등 공제뒤 물품대금 주자 소송
1심 116억→2심·대법 "예측 어려운 사정 참작" 2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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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내 정의의 여신상.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내 정의의 여신상.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차량을 제작·공급한 현대로템에 납품 지연을 이유로 주지 않은 물품대금 중 2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미지급 대금 233억1068만원을 현대로템에 줘야 한다.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코레일과 KTX 동력차·객차 100량을 3472억원에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자 코레일은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지체보상금)과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했다. 현대로템은 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며 8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로템은 차량 납품완료일이 차량별 인수도증(수령증)이 발급된 2010년 2월 12일, 23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코레일은 방송장치 하자 보완을 포함해 '길들이기 시운전'까지 마쳐야 납품이 완료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코레일이 방송장치 하자가 고속차량 완성품으로 볼 수 없는 중대한 부분에 속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납품완료일은 인수도증을 발급한 날"이라며 코레일이 미지급금 중 116억75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고속차량 제작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필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현대로템이 부담할 지체상금 약 751억원 중 20%를 감액, 코레일에 추가로 116억여원을 더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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