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임 전 차장을 14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30여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우선 기소한 뒤 윗선 등 다른 혐의사실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통상 구속 수감 중인 형사사건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치보복을 주장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수감자 정도가 있다.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는 재판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14일 구속기소할 예정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0여개 혐의사실 외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로 밝혀지는 사안은 별도 기소할 계획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일괄기소가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에서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간단계 처분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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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소환조사는 임 전 차장 진술 등 조사자료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 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 이후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예상된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는 인력 과부하 상황을 고려해 연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 및 법원의 비협조로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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