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편물 스마트폰 조회서비스 개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8.11.13 11:00
글자크기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46종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정보 앱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