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일별·월별 공매도 한도 설정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8.1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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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매도 토론회, 개인 피해 줄이려면 운용자산 등 고려해 주문량 한도 설정 고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전병윤 기자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전병윤 기자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식)공매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운용자산의 규모나 수탁액 규모, 거래실적, 과거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별, 주별, 일별 차입공매도 한도 설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판단했다. 그는 "다만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 등에 대해 기관투자자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공매도 물량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주식을 발리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순식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투자자마다 모든 주식의 보유 유무를 확인해야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며 "지금의 거래 구조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위반시 과태료 인상을 포함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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