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만 5번째 30대 회사원, 기막힌 음주운전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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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14년까지 4번 음주운전…측정 피해 도주하다 붙잡혀 '구속'

/삽화=임종철 디자이너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이너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측정거부 1회 포함)만 4번인 30대 회사원이 또 다시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5분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을 다치게 한 김모씨(33)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김씨는 자신의 카니발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를 타고 연남동 일대 도로 1.5㎞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다가오자 김씨는 창문을 닫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경찰이 차량을 막고 정차를 지시했으나 김씨는 경찰을 차량으로 위협하고 도주했다.



이후 5분 동안 경찰과 김씨 간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망가는 김씨를 추격한 경찰이 순찰차로 앞을 막았지만 김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했다. 이때 순찰차 안에 있던 경찰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최근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다"며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현재 재판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음주 운전 전력은 처음이 아니다. 무려 5번째다. 11년 전인 22살 2007년 4월 처음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면허취소 처분은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일 때부터 적용된다.

면허를 잃은 김씨는 면허취득 제한기간(1년)이 풀리는 2008년 4월 바로 면허를 재취득 한 뒤 같은 달 또 음주운전을 했다. 두 번째도 만취한 상태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적발되지 않던 김씨는 2014년 8월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 김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복적인 경우가 많고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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