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온 뒤, 또 미세먼지…'마스크 소득공제法' 발의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11.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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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개당 2500원 수준 마스크 경제 부담 커"

 올 가을들어 처음으로 서울, 인천, 경기 남부 등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올 가을들어 처음으로 서울, 인천, 경기 남부 등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 15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구입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마스크 소득공제법'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10일 보건용 마스크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 최대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KF80 마스크의 개당 가격은 2500원 수준이다.



최근 5일 연속으로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2차 생성’ 현상이 발생, 장기화 하는 추세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하면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은 증가하지만, 가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 정책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국내 배출오염원 관리 및 연구 개발 투자 확대, 한·중·일 환경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미세먼지 대응 수단인 마스크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오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용 마스크가 미세먼지 재난 대비를 위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마스크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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